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소비자보호센터사무실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fitting청소ㆍ수리기구tubing정수기부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ㆍ튜빙(tubing: 배관)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