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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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ㆍ튜빙(tubing: 배관)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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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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