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ㆍ튜빙(tubing: 배관)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