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품질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품질관리교육품질관리인제조업자정수기신규교육정기교육이내먹는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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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1.신규교육: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나.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2.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1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3, 2024.11.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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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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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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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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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