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품질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1.신규교육: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나.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2.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13>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④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3, 2024.11.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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