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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과정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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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교육과정 등)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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