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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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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