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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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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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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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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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