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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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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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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