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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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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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환경영향심사 결과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1.3.23> 환경영향심사 결과서 사업명 | 00000의 【 】샘물 【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심사요청 기관 | 00 시ㆍ도 사업자 |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소재지 심사결과 | 취수정별 1일 취수한도량(㎥/일) | 계 | 1호정 | 2호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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