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삭제 <2024.6.18>.
규제의 재검토별표먹는물관련영업자의2교육과정먹는물관련영업운영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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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1.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2.삭제 <2024.6.18>

2의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4.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5.삭제 <2024.6.18>
6.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삭제 <2024.6.18>
8.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ㆍ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삭제 <2025.11.25>
11.삭제 <2024.6.18>
12.삭제 <2024.6.18>

12의2. 삭제 <2024.6.18>

13.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ㆍ기간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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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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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삭제 <2024.6.18>.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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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