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공장의 부지를 포함한다)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 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