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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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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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공장의 부지를 포함한다)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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