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2.6.15, 2013.10.30>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