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자가 품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2.6.15, 2013.10.30>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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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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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
구분 | 검사항목 | 검사주기 1.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 항목) | 매주 2회 이상 3 ~ 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 항목) | 매월…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
1.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2.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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