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자가 품질 검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2.6.15, 2013.10.30>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