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회수사유
3.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회수방법
5.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ㆍ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⑦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ㆍ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