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3.2.1>
1.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1.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2013.2.1, 2013.10.30>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
1.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수질검사 결과
3.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2014.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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