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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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
1. 샘물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 조사방법 |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제4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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