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또는 상호명
2.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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