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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