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