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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