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19.12.20, 2021.7.23>
1.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2.정수기의 경우
가.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ㆍ광고
마.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바.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사.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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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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