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영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샘물개발 가. 최초허가신청의경우 1) 조사항목과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원수의부 존량 및 산 출상태 (1) 조사지역의기존자료를수집ㆍ검토하고현지답사 를통하여수문및수리지질현황을조사한다. 조사 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가) 각종물이용실태(수도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 ㆍ공업용수등) (나) 우물및샘현황 (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 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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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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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