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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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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25.10.1>
1.신고인(설치ㆍ관리자)
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7.23, 2025.2.21>
1.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냉ㆍ난방기 앞
2.냉ㆍ온수기 관리방법
가.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3.정수기 관리방법
가.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마.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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