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