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물품상황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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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물품의 정리기준
구분 | 구분 명세 구입 | 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수령 |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 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편입 |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국유재산 편입 |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부생(復生) | 없어졌던…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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