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불용결정 연월일
2.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 등)
2.처분연월일
3.처분금액(매각대금ㆍ대부료 등)
4.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