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불용품 처분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불용품 처분의 정리물품관리관불용품처분장부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매각대금ㆍ대부료처분연월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불용결정 연월일
2.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 등)
2.처분연월일
3.처분금액(매각대금ㆍ대부료 등)
4.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