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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재물조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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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재물조사)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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