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불용품의 상태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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