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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감사의 범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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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재물조사
5.재고관리
6.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물품의 취득ㆍ분배ㆍ보급
11.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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