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시험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정부기업예산법물품중앙관서규정중앙관서와품질보장조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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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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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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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