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