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이출급하려고필요하다고출급명령없으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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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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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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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