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ㆍ출급명령ㆍ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