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물품의 보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물품의 보관)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