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물품규격번호)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ㆍ물품분류번호ㆍ일련번호ㆍ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기관명은 정부규격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처규격의 경우에는 부처명을 두 글자로 약칭하여 첫머리에 표기할 것
2.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이하 "물품분류번호"라 한다)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할 것
3.일련번호는 물품규격이 제정된 순서대로 물품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기할 것
4.개정횟수는 개정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