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규격 제정의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규격 제정의 원칙 등물품규격제정하거나원칙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부처규격과정부규격선정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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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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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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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