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규격 제정의 원칙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