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불용품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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