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재물조사
5.재고관리
6.불용품(不用品) 처분
7.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