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물품관리물품물품관리사무수급관리계획물품관리기준총괄ㆍ조정정수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재물조사
5.재고관리
6.불용품(不用品) 처분
7.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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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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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