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규격의 변경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