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기증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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