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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