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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