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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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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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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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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