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1.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2.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3.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관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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