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의2조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조문 요약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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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1.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2.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3.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관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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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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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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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