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6.1.7>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제50조(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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