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현년도반납금연도세출반납금여입출납폐쇄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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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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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