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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