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차입금학교법인차입상환재원이당해법인이회의록사본당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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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이사회 회의록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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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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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