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해당관할청각급학교결산예산과시행령규정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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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ㆍ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8.31>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④삭제 <2006.8.2>
⑤삭제 <2006.8.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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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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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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