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법인사무소비치할장부와학교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수입ㆍ지출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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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1.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수입ㆍ지출총괄부
4.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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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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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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