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76.1.7, 2021.6.30>
제39조(직영공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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