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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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1982.5.28, 2019.9.17>
1.예산총칙
2.수입지출예산명세서
3.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추정 대차 대조표
7.삭제 <1999.1.29>
8.전년도 대차 대조표
9.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기구와 정원일람표
11.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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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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