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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개정 1976.1.7>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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