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1.7>
제36조(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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