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목적외이사장예산회계학교세출예산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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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87.2.6, 2000.8.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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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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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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