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 (지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지출의 방법금융회사지출예금계좌소액지출수표로전산망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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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1.2.9>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12.17, 1982.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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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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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